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모씨 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내규는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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