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일괄 폐지

입력 2019-03-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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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미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일본의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홍콩 주식에 대해 최소수수료를 없앤 유진투자증권은 범위를 미국, 일본까지 확대해 주요 4개국(미국, 중국, 홍콩, 일본)의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를 폐지했다.

최소수수료 폐지결정으로 해외주식 거래시 정률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 정률수수료는 매매 시 온라인 기준 0.25%(오프라인 0.50%)며, 일본ㆍ중국ㆍ홍콩 주식은 0.30%(오프라인 0.50%)다.

예컨대 미국의 '애플' 주식 1주를 온라인에서 188.47달러에 매수할 경우 기존에는 7달러의 최소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정률수수료만 적용 돼 0.47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으로 최소 수수료를 폐지하게 됐다고 유진투자증권 측은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2018년 국내 해외주식 매매액은 326억달러로 2017년 233억 달러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앞으로 환전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해외주식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찬형 유진투자증권 자산관리(WM)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투자시 수수료 부담을 덜여주기 위해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 홈페이지, 전국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해외주식 최소수수료란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제도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돼 그간 투자자들은 미국주식은 7~10달러를, 일본주식은 2000~3000엔을 최소수수료로 납부해 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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