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年 3000만 원 이자까지 감수하며 흑석동 건물 투자한 이유는

입력 2019-03-29 11:06   수정 2019-03-29 11:30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7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28일 은행 대출 등 약 16억 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이유에 대해 "노후 대책이었다. 30년 간 무주택자로 살았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물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2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 208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인 간 채무도 3억 6000만원 발생했다. 흑석동 건물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2억 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6억4580만원의 빚을 지고 건물을 산 셈이다. 청와대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세계약(4억 8000만원)도 해지했다.



한 은행 대출 관계자는 "10억 2080만 원을 대출 받고 이자가 3%라고 가정했을 때 (1,020,800,000*3%=30,624,000) 1년 간 이자만 3천만 원이 넘고 월 이자는 2백55만원 가량이다"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사 딸린 관용차와 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본인은 관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김 대변인에게 "대변인이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국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서 근무 편의를 위해 관사를 제공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김 대변인은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았다.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수가 없는 자리며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야 하는데 그러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흑석동 건물 구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면서 "흑석동은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서 제안을 받았다.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팔순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고 제가 장남이라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좀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면서 "청와대를 나가면 별달리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상가 임대료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의 투기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 둘 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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