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연/구은서 기자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동탄유치원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과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고,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화성의 동탄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의 원비 전용 등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구속영장 청구는) 한유총 관련 사안이 아니라 이 전 이사장 소유 유치원과 관련된 것”이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윤상연/구은서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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