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사회적 논의 시작을"
[ 성수영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2017년 3757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가 10년 뒤 3507만 명으로 250만 명 줄어들고,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707만 명에서 1159만 명으로 452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산인구 감소가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긍정적이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면 생산인구가 늘고 복지 등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노인 연령 상향에 수반되는 정년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도 최근 나왔다. 올 2월 대법원은 1989년 이후 30년간 만 60세로 인정해온 육체근로자 정년을 만 65세로 높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화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인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