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주류·화장품 1인당 600弗 한도
담배·과일 등은 구매품목 제외
[ 조재길 기자 ] 오는 5월 말 첫 개장하는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중소·중견업체인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두 곳이 선정됐다. 해외 여행객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에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주류 화장품 향수 등을 1인당 600달러 한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29일 인천공항에서 제1·2여객터미널의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등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제1터미널 사업권(AF1)은 에스엠, 제2터미널 사업권(AF2)은 엔타스가 각각 확보하게 됐다.
기존 공항 면세점은 최소보장금액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21.5~26.3%)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임대료 부담이 적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이 5월 31일 문을 열면 국내로 들어오기 직전 해외 공항 등에서 주류나 화장품을 구매하던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매년 급증세다. 작년 총 2400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1%씩 늘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작년 기준 31억달러에 달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만 내년에 총 73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일자리는 582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에스엠이 확보한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다.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제2터미널엔 326㎡ 규모의 입국장 면세점이 중앙에 자리한다. 작년 1월 개장한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등의 탑승객이 주로 이용한다.
정부는 올 11월 말까지 6개월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 뒤 별문제가 없으면 김포,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물품은 주류와 화장품, 향수 등이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은 제외된다. 구매 한도는 600달러인데, 출국 때와 입국 때 구입한 물품을 모두 합한 기준이다. 다만 가격이 400달러 이하이면서 용량 1L 이하인 술 1병과 60mL 이하 향수는 판매 한도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이날 별도 대책을 발표했다. 폐쇄회로TV(CCTV)를 이용해 영상 및 직접 추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인원과 검사대를 늘리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과 엔타스가 중소 규모 업체여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중저가 브랜드 위주의 물품이 많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기내 면세점 판매는 다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면세 쇼핑’을 즐기던 여행객들이 입국장으로 수요를 분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기내 면세점 매출은 1542억원, 902억원이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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