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공공공사 일시정지…지연보상금 면제

입력 2019-03-31 13:14   수정 2019-03-31 13:15


정부가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으로 공공 공사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4월 1일 각 부처에 보내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면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또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해 공사를 못 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담당자나 계약 상대방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등 관련 법규나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을 준수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공공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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