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권위 지적에도 개선 없어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장학금 신청을 받으며 '가난을 증명하라'는 양식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개별 단과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원생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장학 수혜자가 소액기부를 통해 갚는 방식의 선한인재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학년도 1학기 선한인재지원금 신청서 자기소개서에는 "선한인재지원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으라는 항목에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선발에 참고하겠다"고 명시됐다. 경제적으로 절박한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눠 선택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경제적 형편의 절박함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대학 장학금 지원서에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적게 하는 것은 신청 학생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라고 대학 당국과 장학재단에 권고한 바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공적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사회대 관계자는 "장학금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활용됐다"며 "2017년 인권위 권고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논란이 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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