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 원인 모른다고 환불 안해줘…" 유통사는 "식약처 탓"

입력 2019-04-01 10:16   수정 2019-04-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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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절차대로 했다"


 연도별 헤나 제품 위해정보 건수 (자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헤나 염색약으로 머리를 염색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부작용이 논란이 됐지만 아직도 대다수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조사한 제품과 같은 날에 제조한 제품만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헤나 염색약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원 신고접수건수가 늘자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자원 피해 사례 등에 올라온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20종)?중금속?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이 중 20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과 진균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지난 7일 판매중지와 회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직장인 김모씨는 한 온라인몰에서 문제가 된 업체의 헤나 염색약을 구입했지만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온라인몰에서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제품과 동일한 날에 제조되지 않아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김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했다. 해당 온라인몰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환수 조치를 내릴 때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내릴 때가 있고 특정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내릴 때가 있다”며 “이번 환수조치는 식약처에서 검사한 특정 제조번호만 환수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1일에도 해당 온라인몰과 헤나 제조업체 직영 온라인몰에서도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 측은 절차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논란이 된 헤나 제품을 대상으로 33개 항목을 검사했지만 문제가 될만한 성분이 나오지 않아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특정 제품에서 세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는 건 그 제품을 제조할 때 손을 씻지 않거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의미여서 다른 날 제조된 제품까지 모두 회수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과제 방식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헤나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한 소비자는 “결국 식약처 입장은 부작용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 원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또다른 소비자는 “식약처에서 검사한 제품이 아닌 다른 날에 제조한 제품은 믿고 써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헤나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피부 국소부위에 바른 뒤 48시간 경과를 지켜보는 ‘패치테스트’를 하라”고 권장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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