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4월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왔다. 올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5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내년에 소득 하위 20~40%, 2021년엔 소득 하위 40~70%에도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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