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속 보험계약대출 '박차'…"물 들어올 때 노 젓자"

입력 2019-04-02 10:08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보험계약대출 호황을 맞은 보험업계가 고객 잡기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늘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다양한 경품을 앞세운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신용대출 신규 이용 시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이마트/GS칼텍스 모바일쿠폰 또는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 2매를 증정한다.

DB생명은 모바일 창구에서 처음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스타벅스 카페라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대해상의 경우 대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출가능금액을 조회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 대출 신청 고객 중 275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용 앱에서 30만원 이상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커피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을 비중 높이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보험계약대출이 자산운용수익률을 높여주는 효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안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 절차가 따로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해지환급금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돈을 떼일 염려가 없고 기존 계약의 확정금리나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이자를 받아 이자수익도 올릴 수 있다.

더욱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보험계약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8조3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관리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범 도입했고 올 상반기 중에는 DSR을 관리지표로써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현재 DSR 규제 적용 대상은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보험사가 취급하는 가계대출로 보험계약대출과 같이 담보가치가 확실한 대출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대출이 늘면 이자수익도 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고객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미 낸 보험료 대비 낮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이런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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