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혐의…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받아

입력 2019-04-02 16:49   수정 2019-04-02 16:52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에 비공개리에 출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해 이씨와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한유총 회비로 550여 만원을 납부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750여 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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