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철강 수입제한에 보복조치

입력 2019-04-02 17:25  

[ 조재길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을 대상으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산 제품에 대해 총 5681만유로의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전달했다. 지난 2월 발효된 EU 세이프가드와 관련, 양허정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다. 양허정지는 기존 수입관세 인하나 철폐 혜택을 중단하는 보복 수단이다.

세이프가드는 갑자기 수입이 늘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해당 수출국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요구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보복 절차 개시만으로도 EU의 세이프가드 완화 또는 철회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