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조 "정규직 전환서 변호사만 소외"
법률구조공단측 "고임금 구조상 불가능"
[ 안대규 기자 ] 영세상인들의 각종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주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때 출범을 못하고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법률구조공단 전국 6개 지부에서 문을 열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공단 내 변호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 요구로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단과 변호사들의 갈등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조정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은 조정위 변호사의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겸직을 거부하고 있다. 조정위내 변호사들은 공단과의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협상권한을 공단내 변호사 노조에 위임한 상태다. 현재 20여명 변호사가 소속된 주택조정위도 처우 문제로 10명이 퇴사하고 새로 충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변호사 노조 측은 “공단이 일반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서 변호사만은 계약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겸직을 시키는 데도 조정위 변호사 연봉이 48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측은 “고액 연봉을 받는 변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상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단에 따르면 심사관을 제외한 공단내 변호사 평균 급여는 재직 5년차 이상은 1억3000만원이다. 15년을 근무한 부장판사와 검사의 연봉이 1억1000만원인 점을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고 공단측은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분쟁위가 제때 출범하지 못하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