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씨가 4년 전 ‘필로폰 공급책’ 역할을 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면서, 황씨에게 각각 ‘불기소 의견 송치’ ‘무혐의 처분’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10월 서울종로경찰서는 조 모(31)씨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해 11월 황씨 등 7명을 공범 등으로 입건했다. 조씨는 2016년 1월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다가 2017년 6월에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곧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의견과 동일하게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했다.
문제는 조씨의 판결문에 적힌 황씨의 마약 공급책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경 강남 모처에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아무런 법적처벌을 받지 않음은 물론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당시 검찰 측과 종로경찰서 측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담당자가 지금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황씨는 2015년 무렵 지인과의 통화에서 "야 중앙지검 부장검사? 우리 삼촌이랑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베프(베스트 프렌드)야"라며 고위층과의 돈독한 친분을 과시했다.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황하나 누군지도 모르고 남양유업에 지인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남양유업 측은 앞서 "황씨 일가는 남양유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단지 '남양유업에 지인이 없다'는 해명만으로 모든 의혹을 떨칠 수는 없는 이유다. 실제 황씨가 경찰청과 '베프'라고 자랑했던 그의 아버지는 현재 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황씨 인스타그램 계정에 지금도 버젓이 '마약김치'를 올려 판매에 열을 올리는 상태다.
올해 들어 경찰청장들이 잇따라 사건사고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버닝썬 게이트' 승리 카톡방 일당들이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에게서 생일 축하를 받았다", "최종훈의 음주운전 보도를 막기 위해 유인석 대표가 큰 돈을 썼다"는 등 경찰과의 유착을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포착됐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당시 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승리라는 가수를 알지도 못한다"면서 선긋기에 나섰다.
한 네티즌은 "경찰청장...경찰청장, 왜 범죄자들은 말끝마다 경찰청장을 찾나. 경찰청장과 베프 아닌 사람 서러워 살겠나"라고 한탄했다.
힘없는 국민들은 '민중의 지팡이'인 줄로만 알았던 경찰이 사실은 권력과 돈을 휘감은 범죄자들 편이었을까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암담하기만 하다. 정의당의 한 논평에서와 같이 '민중의 곰팡이'는 아니었기를.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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