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문정동136, 관리처분인가 취득…하반기 이주

입력 2019-04-04 11:35   수정 2019-04-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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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문정동136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득했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7~8월께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날 문정동136 조합에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전달했다. 이 조합은 지난 2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지난달 초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문정동136 일대는 문정동 136 일대 6만4974㎡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등 188동을 헐고 지하 2층~지상 18층, 전용면적 49~84㎡ 126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재건축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맡는다. 총공사비 규모는 약 2462억원이다. 이 일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지 4년 만이다. 2015년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16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7~8월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주 완료와 철거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하반기께 착공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구역은 작년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첫 단독·다가구주택 재건축 사업장이다. 지난 2월 조합 측이 조합원별 부담금을 자체 산정한 결과 조합원별로 내야 할 부담금(추정치)이 적게는 2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억원 후반까지 널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이익환수제 개시시점과 준공시점에 각각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른 점도 논란거리다. 문정동136처럼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 개시시점엔 단독주택, 재건축 후엔 아파트 공시가율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조합은 부담금이 부과된 후 기준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는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도 이주를 시작하면서 송파구 일대엔 재건축 이주 물량이 일부 더해지게 됐다. 송파구에선 미성·크로바(총 1350가구)가 지난 1월부터, 잠실진주(1507가구)는 지난달부터 단지 철거를 위해 주민 이주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정동136 이주로 인한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란게 현지 중개업소 등의 전망이다. 문정동 J공인 관계자는 “노후 빌라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상환받더라도 일대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긴 힘들다”며 “일대 아파트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려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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