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우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한 승인을 위한 신고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등 기업결합 관련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어 기업결합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두는 현금 거래 방식은 인수 비용 부담이 커 산업은행과 주식 교환을 통한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적 분할은 두 회사가 자율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에도 도움이 된다”며 “근본적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 불안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작법인 체제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각 사는 본연의 사업 수행에 집중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미래 조선산업의 사활을 좌우할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반드시 성공한다는 각오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물적 분할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Q & A를 통해 해명했다.
먼저 “자산은 중간지주사(존속회사)로 이전하고 부채는 현대중공업(신설회사)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자산과 부채는 상법 및 세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배정되어야 하며,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현대중공업 부채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고 향후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분할 후에도 영업이익을 실현하면 추가적으로 적립해할 수 있고, 적립된 사내유보금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및 종업원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사업에 사용 중인 특허권은 현대중공업이 단독으로 승계하거나 중간지주사와 공유하므로 특허권 사용료를 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분할로 현대중공업이 비상장회사가 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경영실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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