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한 달 만에 '입막음' 의혹
[ 김동욱 기자 ]
일본 검찰이 지난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6시에 곤 전 회장을 도쿄 자택에서 체포했다. 중동 오만의 닛산 판매 대리점에 지원된 자금 38억엔(약 387억원) 중 일부를 빼내 보트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때문이다.
일본 검찰이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게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을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 3일 트위터 계정을 새로 만든 뒤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달 1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체포가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구설이 나오는 이유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르노·닛산·미쓰비시자동차 연합) 회장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주요 3개 자동차 회사를 이끌던 곤 전 회장은 5년간 소득 50억엔(약 51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긴급체포됐다. 특별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그는 지난달 6일 10억엔(약 102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체포 108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곤 전 회장은 일본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에 프랑스 뉴스채널 LCI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어려운 일에 말려든 나의 처지를 살펴주고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프랑스 정부에 호소한다”며 “나는 무죄며 계속해서 (일본 사법당국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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