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 '범죄 영상' 유통 땐 중형

입력 2019-04-04 17:48  

뉴질랜드 참사 재발 방지


[ 추가영 기자 ] 호주 의회가 ‘혐오 콘텐츠’ 유포를 못 막으면 소셜미디어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경영진에 구금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4일 통과시켰다. 지난달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내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지 20일 만이다.

이 법에 따르면 혐오 콘텐츠는 테러, 살인, 강간, 유괴 등의 범행 현장을 보여주는 동영상이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이 같은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연간 이익의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경영진은 최장 징역 3년의 구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외국에 있는 기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호주를 비롯해 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1일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해 가짜 온라인 계정을 사용하거나 봇(자동으로 글을 올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이나 10만싱가포르달러(약 8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페이스북 등 기업은 최대 100만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성을 내세워서 개인의 인터넷 활동 검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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