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허가 받아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입력 2019-04-04 17:52  

前 보디빌더 등 12명 입건
밀수입해 수십억원어치 팔아



[ 전예진 기자 ] 단기간에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꾀어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등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씨(31)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아나볼릭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것으로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그러나 오남용하면 성기능 장애, 탈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적발된 일당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빼돌렸다. 이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수십억원어치를 보디빌딩 선수,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 회원 등을 상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약 3년간 팔았다.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및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고 택배 장소를 옮겨가며 배송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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