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고 보험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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