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라이트론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사실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기한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