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일반 개통 첫날…이통사 '과열경쟁' 조짐

입력 2019-04-05 17:36  

단통법 위반 논란 불거져

LG U+, 공시지원금 올리자
SK텔레콤도 한나절 만에
32만~54만원으로 두배↑



[ 이승우 기자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5일 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올리는 등 가입자 유치 과열경쟁이 벌어졌다.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가입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의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에 따라 32만~54만6000원으로 올렸다. 이날 오전 13만4000~22만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발표했는데 한나절 만에 두 배 이상 올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오전에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많은 30만8000~47만5000원을 공시지원금으로 공개했다. 사전예약 기간이던 지난 3일 공시지원금을 11만2000~19만3000원으로 안내했지만 정식 출시를 시작하면서 두 배 이상 지원금을 높였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올림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밀린다는 판단을 한 SK텔레콤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고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도 올해 말까지에서 가입 후 24개월로 변경했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변경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공시지원금을 공시했지만 정식 가입 전 바꿨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인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초반에 밀리지 않기 위해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KT는 10만9000~2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8만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출고가가 139만7000원인 갤럭시S10 5G 256기가바이트(GB) 모델의 경우 SK텔레콤의 가장 비싼 요금제인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을 써서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85만1000원에 살 수 있다.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할인 25%를 선택하면 24개월 동안 75만108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올랐어도 모든 요금제에서 25% 약정할인 혜택이 크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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