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의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교직원 자격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학교 설립 목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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