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재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피해수습 지원 기대

입력 2019-04-06 14:25   수정 2019-04-06 14:37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요금 등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예산으로 생계 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와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제군 남전리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며 530만㎡에 달하는 산림이 불탔다.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축구장 742배 규모다.

특별재단지역 선포로 복구 소요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늘어나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 받거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시행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와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농·어업, 임업인에 대한 융자, 농·어·임업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피해주민의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강원산불 피해면적은 고성·속초 250만㎡, 강릉·동해 250만㎡, 인제 30만㎡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타고 농업 시설 피해액도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본격적인 피해조사가 이뤄지진 않아 추후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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