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집주인이 저 몰래 집에 들어옵니다

입력 2019-04-07 09:00   수정 2019-04-07 15:33

출장 기간동안 내 집처럼 쓰는 집주인
맡겨놓은 열쇠로 부동산과 드나드는 집주인
"엄연한 주거침입죄…집주인에게 경고 필요"




한경닷컴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보는 [부동산 법률방]을 시작합니다. '집'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소인 만큼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원룸 월세계약부터 아파트 매매계약, 경매, 세금·상속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나 의문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쉽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내 집이면 무조건 내 맘대로 드나들어도 될까요? 내 집에 내가 살면 모르겠지만, 임대임으로서는 다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는 집에 내 집처럼 함부로 드나들거나 임차인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주인을 만나는 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사생활의 위협까지 느끼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항의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임차인들은 대처하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대처를 한다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워서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지방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웁니다. 현재 집에 월세로 거주한지는 2년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가끔씩 집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점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맥주나 라면 등이 없어지거나 가스요금도 평소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다보니 '착각을 했나'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집주인 아주머니는 A씨에게 "출장 가나요?", "얼마나 다녀오나요?"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면서 평소에도 친근하게 대화를 하던 사이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가던 도중 회사에서 '취소' 알림이 왔습니다. 일단 짐을 풀어두고 출근할 요량으로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때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속옷 차림에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냄비와 맥주캔도 눈에 띄었습니다. A씨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캐리어를 들고 다시 나와 사무실로 갔습니다.

B씨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열쇠'를 맡겼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B씨는 일 때문에 낮에 집을 비우다보니, 집 열쇠를 복사해서 1층에 다른 살림하는 세입자에게 맡겨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올 때 열쇠를 가져가 집을 보는 것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집 옆 창문 바깥 쪽에 집 열쇠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B씨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집 열쇠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집주인의 전화였습니다. B씨에게 전화한 집주인은 '마침 근처를 지나다가 부동산과 집을 보러갔는데, 바닥장판에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원상복귀를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연락 하나없이 들어와서 하자를 보고 간 점이 괘씸했습니다. 무단침입이라는 생각이 들어 통화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부동산 법률방 답변]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A씨와 B씨 모두 황당한 경우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만약 타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임의로 꺼내 먹고 가스와 전기 등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를 원치 않으시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보조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에 무단 침입한 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동의 없이 실내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집주인이고, 글쓴이가 열쇠를 복사해서 교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 시마다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집을 함부로 구경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얘깁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열쇠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외부에 두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관리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반드시 연락하도록 공인중개사에게 확실히 얘기해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될 경우 문자메세지 등을 남겨서 동의를 구한 다음 집을 구경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B씨가 걱정하는 점은 아마도 집은 안보여줬다가 '임차인의 의무'를 반하는 데 아닐까 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또 '집주인과 괜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하는 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집을 함부로 구경하는 것은 범죄이고, B씨는 범죄행위를 거절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하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십시오.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 바로 <주택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놓으셔서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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