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개 논란이 예상될 경우 모범규준 제정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들고나오지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규제와 다를 바 없다. 특히 금융의 접근성 약화 등을 내세워 점포 정리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으로 간섭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개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60대 또는 그 이상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점포 규제가 아니라 은행 간 고령층을 겨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쟁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은행도 파괴적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소비자의 거래 패턴을 바꾸고 있는 모바일 흐름 등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금감원이 은행 혁신을 촉진하기는커녕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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