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계관리제도엔 '비적정'
'미스터피자 운영' MP그룹도 적정
[ 김동현 기자 ]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지연공시를 냈던 바이오 업체 차바이오텍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은 장 마감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차바이오텍 영업손실(별도 기준)은 22억원으로 회사 추청치(영업손실 17억원)에 비해 늘어났다.
안진은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비적정’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기(2017회계연도) 오류사항을 포함한 수익인식 기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등과 관련해 충분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환기 종목은 주식 거래에 별다른 제재는 없다”며 “다만 다음 회계연도(2019년) 감사보고서에서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차바이오텍 주가는 이날 발표 전까지 감사의견에 대한 불안 심리로 널뛰기를 했다. 장 초반 6.62%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11.11% 하락하기도 했다. 결국 1850원(8.75%) 떨어진 1만9300원에 마감했다.
그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주주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다. 차바이오텍은 작년 3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통보받은 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서 관리종목에선 가까스로 벗어났다. 하지만 지난 3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정정 공시를 하고, 감사보고서도 지연해서 공시하자 “회사를 믿을 수 없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이날 피자 프랜차이즈(미스터피자) 운영업체인 MP그룹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KJ프리텍은 의견 거절을 받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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