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키워드] 미계약 사태 속 등장한 '사전 무순위 청약'

입력 2019-04-09 10:44  

청약제도 개편 '아파트투유'에서 접수 필요
청약통장 불필요, 만 19세 이상 광역권 거주자 가능
방배그랑자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접수 예정




"1순위 전에 '사전 무순위 청약'부터 접수하세요."

분양 시장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미계약 사태'가 속출하면서 '사전 무순위 청약'이 새로운 청약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분양 단지별 부격적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하면서 미계약분이 나오고 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이러한 미계약분을 받아갈 수 있는 청약 기회다.

지난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 발생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 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됐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건설사가 고객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 동안 진행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비는 무료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당첨자 이력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데도 제약이 없다.

공정성 시비도 적은 편이다. 제도 시행전에는 시공사들의 홈페이지에서 미계약분 추가접수가 진행됐다. 이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을 받는다. 그만큼 절차가 투명해진 셈이다.

아파트투유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곳의 경쟁도 치열했다.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은 지난달 11~12일 받은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2132건이 접수됐다. 총 공급 가구수(556가구) 대비 4배 가까운 관심수요가 몰렸다.

이달에도 서울 분양 아파트에서 아파트투유(APT2you)를 통해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단지가 나온다. 지난 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은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달 분양 예정인 ‘방배그랑자이’도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배그랑자이를 분양하는 김범건 GS건설 분양소장은 "잔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 특혜 시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공정한 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청약 통장이 없는 고객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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