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배 혹은 7배로 확대, 1년간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 대출금리 인하(현행 3.7%→2.7%)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전무)은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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