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타 관계자는 9일 “소비자시민모임의 공기청정능력 평가 결과는 에어비타의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아닌 탈취와 향균 기능만 있는 공기정화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평가 대상 기준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험 자체가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의 차량용 공기청정기인 ‘카에어스톤’은 차량 내에서 30분 이내에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는 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공기정화기인 ‘카비타5S’가 아니라 ‘카에어스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능력,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 농도, 적용 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에어비타의 ‘카비타’를 비롯한 3개사 제품은 소형 공기청정기 효과가 없었다”며 “유해가스 제거율도 유해가스 제거 기준인 60% 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에어비타 제품은 음이온 방식으로 오존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점에도 반박을 내놨다. ‘카비타5S’에서 발생하는 오존은 기준치를 훨씬 하회한다는 게 핵심이다. 에어비타 관계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오존 발생농도 최고값은 공기청정기의 경우 0.05ppm 이하”라며 “‘카비타5S’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0.01ppm만 발생되기 때문에 소비자시민모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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