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 전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28일 고발됐다고 9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최 전 회장이 대표였을 때 가족 행사 비용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했으며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오공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해 “문제가 된 계열사는 최 전 회장의 개인 법인으로 손오공과는 지분관계가 없다”며 “최 전 회장의 가족 행사에 직원이 동원됐다거나 자녀들의 외제차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손오공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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