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보상형? 투자형? 어떻게 다르지

입력 2019-04-09 17:3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스타트업 ABC


[ 김남영 기자 ]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이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디 등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해외에선 미국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킥스타터(Kickstarter)가 유명하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5년 50억원에서 2018년 1300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보통 보상형과 투자형으로 나뉜다. 보상형은 크라우드펀딩 도입 초창기 즐겨 활용한 방식이다. 기업이 후원자에게 제품 등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초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한다. 화장품 스타트업 멜릭서는 후원자들에게 비건화장품을 보상으로 제시했다. 이하나 멜릭서 대표는 “비건화장품이란 낯선 상품이 시장에서 먹힐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투자형은 중개회사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장외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금융투자업자만 투자를 중개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가 돈을 버는 방식은 시세 차익과 배당 두 가지다. 기업이 손실을 보거나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고위험 투자로 분류하는 이유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막 날개를 펴는 단계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시행됐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보통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주주를 모집한 ‘불리오’ 프로젝트가 법정 최고 한도인 15억원을 모집했다. 불리오는 핀테크 스타트업 두물머리가 운영하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크라우드 펀딩업계 1위 와디즈는 ‘보상형’과 ‘투자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성사시킨 펀딩 금액은 601억원을 기록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