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산안법에 '과로사 방지법'까지…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하나마나

입력 2019-04-09 17:38  

탄력근로 확대로 가능한 집중근로
노동계, 정부 과로기준 넘어선다며
'3주 연속 60시간'으로 제한 주장



[ 백승현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계약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난 이후 16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입법예고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에서 ‘밀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던 와중에 법안이 며칠 만에 전격 통과되자 또다시 논란이 커졌다.

정부도 입법과정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험작업의 외주화가 만연하는 등 산업안전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29년 만의 법 개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태안발전소 사고 이후 입법 논의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과로사 방지법의 졸속 제정 가능성도 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노동계 제안으로 노사정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이 법의 제정을 권고하는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 이론적으로는 13주 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1주일에 5일은 하루 근로시간 상한인 12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집중근로가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기준(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한 것과 별개로 노동계는 현행 과로기준을 ‘3주 연속 6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더라도 3주 이상의 집중근로는 불가능해진다.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면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과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과로사 실태 파악과 판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무산시킬지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의 책무 등을 담은 선언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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