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몬교 신자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입력 2019-04-10 09:30   수정 2019-06-04 16:52

'마약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오늘(10일) 영장실질심사
마약 반응 간이검사서 양성 반응




귀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의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매우 보수적인 규율을 갖는 몰몬교(모르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자로 알려졌다.

로버트 할리는 1978년 몰몬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방문한 뒤 1997년 대한민국으로 완전히 귀화했다.

몰몬교는 마약뿐만 아니라 술, 담배, 커피, 홍차, 녹차 등 음료를 금하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특징이다. 몰몬교는 또 혼전 관계를 포함해 혼외 관계 및 동성애를 금한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몰몬교 신자 중 한 명인 로버트 할리는 몰몬교의 '지혜의 말씀'을 어긴 셈이다.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로버트 할리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두 차례 불려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할리는 조사 때마다 삭발과 전신 제모를 하고 나타나 체모 검사에 실패했다.

경찰은 할리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할리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할리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이후 진행된 로버트 할리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할리의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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