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 사기범에 거액 대출…檢, 윤장현 前시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4-10 18:02  

[ 임동률 기자 ]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70·사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51)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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