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휴보’ 개발 레인보우로보틱스, 코스닥 상장 본격화

입력 2019-04-11 13:59  

10일 상장예비심사 청구
성장성 특례상장 2호에 도전



≪이 기사는 04월11일(13:4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벤처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코스닥시장 상장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모주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으로 꼽히며, 향후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 10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 맡았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코스닥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휴보를 개발한 오준호 카이스트 교수와 이정호 대표이사가 창업했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 11억원에 영업손실 33억원, 순손실 32억원을 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휴보와 같은 이족보행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실적을 끌어올릴 전략 여하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사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상장예비심사를 자진철회하고 이번에 재도전하게 됐다. 이번에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입성을 시도하게 됐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IPO 주관사가 추천한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최초로 이 제도를 활용,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공모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줄 의무(풋백옵션·환매청구권)를 진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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