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상화폐거래소 비트렉스 '승인 거절'

입력 2019-04-11 16:31  

"시장 영향 제한적"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비트라이선스' 발급 거절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가 뉴욕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NYDFS는 10일(현지시간) 빌 시하라 비트렉스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트라이선스 발급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 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이다.

NYDFS는 비트렉스가 은행보안규정(BSA)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해외자산관리(OFAC)등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NYDFS는 "감사 결과 대량으로 거래하는 고객 실명이나 생일, 개인 택스번호가 누락되는 등 신원확인(KYC)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60일 이내 뉴욕주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비트렉스는 반박했다. 비트렉스는 같은날 공식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NYDFS 결정에 대단히 실망했다. 비트렉스는 NYDFS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과 법률적 이행 사항을 충실히 따랐으며 지적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비트렉스가 비트라이선스를 상실해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트렉스 본사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했으며 영업 종료는 뉴욕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렉스와 맺은 제휴관계도 미국 외 국가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 '비트렉스 인터네셔널'과 제휴한 것이므로 국내 시장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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