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지난 11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 정보 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 건을 올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등 여러 사안에 걸쳐 광범위하게 여론 공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청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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