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원본 공개 보도 5시간만에 "법적 조치 하겠다" 발끈

입력 2019-04-12 17:16   수정 2019-04-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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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측 “성접대 동영상 아는 바 없다"
"YTN 보도에 법적조치 할 것”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이 공개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와 관련해 "영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12일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과 그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면서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면서 "해당 영상의 원본과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 제작됐다"면서 "이미 국과수에서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YTN은 원본 동영상을 최초로 입수해 보도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에서는 선명하게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얼굴이 드러난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무테 안경에 얼굴형이 고스란히 보인다.



YTN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영상 분석을 해봤으나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이며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이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콕으로 야밤에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김 전 차관은 지난 8일 자신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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