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승소에 동원수산·한성기업·신라에스지 상승

입력 2019-04-12 17:20  

[ 김동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국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들이 상승세를 탔다.

12일 코스닥시장에서 어육소시지 등 가공업체인 신라에스지는 310원(6.31%) 오른 522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24.24%까지 치솟았다. 이날 동원수산(1.12%) 한성기업(1.54%) 사조씨푸드(2.07%) CJ씨푸드(1.96%) 등 수산물 및 수산 가공업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제소한 건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가 전날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주에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9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1심은 일본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상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증권업계에선 “WTO의 이번 판정으로 한국 수산물 업체들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유입에 따른 신뢰도 동반 하락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원산지를 가리지 않고 수산물 소비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주요 수산물 업체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최근 부진한 편이다. 동원수산의 지난해 영업이익(50억원)은 전년에 비해 25.7% 감소했다. 동원수산 측은 “참치 어획 매출 부진과 연료비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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