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 3일부터 0.05%p 인하"

입력 2019-04-14 11:14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거래세 6월 3일 인하
비상장주식 내년 0.45%로 0.05%p 인하 추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7년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인하 이후 1년 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직전 1년보다 약 1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상반기 중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률적인 10년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한 검토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밝혀, 조만간 정식 발표를 예고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는 최종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월 30일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서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 없는 범위 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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