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통보 안내문' 파악이 절세의 첫걸음

입력 2019-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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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매년 3월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하도록 돼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투자자가 직전연도 금융소득을 미리 정확히 파악해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이 안내문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이 안내문을 받아든 한 투자자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해외채권에 투자해 2018년 4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안내문에는 해당 이자소득액이 180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고 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수익과 통보된 소득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1800만원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란에 기재돼 있다며 “세금도 없는데 굳이 통보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외채권 투자에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채권을 매수할 때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이자소득 외에 채권의 매매로 인한 차익도 추가로 발생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이 투자자가 해외채권을 통해 얻은 4000만원의 이익 중 1800만원은 이자소득이 맞다. 나머지 2200만원은 채권매매 차익으로, 이는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 수익이다. 따라서 2200만원의 수익은 빼고 통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1800만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왜 비과세라고 기재해 통보한 것일까. 이 투자자가 선택한 해외채권은 브라질 국채였다. 이 국채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한국과 브라질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브라질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은 과세권이 없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항목에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금융소득 통보를 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여부를 떠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세법상 금융회사의 의무기 때문이다. 안내문에 기재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통보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한 소득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주식 직접투자로 지급받은 배당금은 대표적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다. 주식배당소득은 실제 지급받은 연도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인 2018년 12월 31일에 주식을 보유하면 대체로 2019년에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금을 받는다. 이 경우 2019년 소득이 되는데 투자자가 2018년 소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간접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주로 펀드와 ELS 등의 투자수익이다. 이는 주식 배당소득과 구분해서 이자소득과 묶어 안내하는 금융회사가 많다. 특히 ETF 매매 시 주식처럼 거래된다고 생각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ETF는 매매 시 배당소득이 발생하며 이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 통보 안내문을 제대로 읽는다면 자신의 투자 성향과 규모는 물론 절세 전략을 짜는 데도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왕현정 KB증권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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