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유한책임대출’의 연간 취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금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졌을 때 집만 넘기면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말한다. 집값 급락 때 속출하는 ‘깡통주택’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출연료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원가 절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에 적용하는 주신보 출연료율을 0.3%에서 0.0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고정, 금리 상승폭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금리 상승기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출연료율 인하분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새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