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도 "임대차보호법 대상"

입력 2019-04-14 19:41  

[ 이인혁 기자 ]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배당을 받도록 하자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신고만 했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 주택을 거소로 해 이전신고를 마쳤다면 전입신고가 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