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급증···상가시장도 ‘꿈틀’

입력 2019-04-15 10:34  

지난해 12만9000여건 증여, 상가시장도 기지개
‘부담부 증여’, ‘분산 증여’ 등 절세방법 다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증여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을 기록, 전년(8만9312건) 대비 44.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 뿐 아니라 상가 등 업무용 부동산 증여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증여’란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특히, 자산가들 사이에 ‘증여’ 바람이 일고 있는 이유는 ‘상속’ 보다 상대적인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수익형부동산’을 통한 ‘증여’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아파트나 현금 ‘증여’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이유에서다.

‘증여’ 방법 중에는 빚과 함께 증여해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부담부 증여’가 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 계산시 보증금 또는 대출을 총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총 재산가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 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이처럼 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실질적 증여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기도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금전을 대여관계로 할 시에는 증여부분에서 제외되고, 이자와 원금을 상가의 월세에서 상환해 나가 추후에는 수증자의 순수 자산으로 보유가 되고 특히 상가의 경우 상권이 활성화 되면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시점은 조기 증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다산역(예정,가칭) 지하철 출구 앞 코너상가를 분양중인 ‘다산역 리더스퀘어’(투시도) 관계자는 “최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투자 목적 외에도 증여 목적의 투자 상담도 증가 추세다”며 “상가의 경우 최초 보유자가 자녀나 손주 등에게 지분을 나눠 증여하면 납부 증여세는 한 사람에게 물려준 상황보다 증여 총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산역 리더스퀘어’ 상가분양 관계자는 또 “증여 금액이 클수록 대상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증여를 고려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1층을 선호한다”며 “특히 공동주택, 즉 아파트 보다 상가투자 ‘증여’에 비중을 두는 까닭은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는 시세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가 등은 시세의 70% 안팎에서 기준시가로 셈하기 때문에 세테크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가는 대출 활용을 통한 부담부증여 경우 증여세 절세효과 뿐 아니라 자녀가 월세를 받아서 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도 가능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투자와 관련한 증여는 여전히 저금리 시대에 노후용 월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세테크 측면에서 관심을 둘 만하다”며 “그러나 부동산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뒤따라야 하고 상가를 포함한 수익형 부동산은 1차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상품을 잘 솎아내야 증여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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