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단톡방 집단 강간 정황까지…이번엔 구속될까

입력 2019-04-15 10:42   수정 2019-04-15 10:59

방정현 변호사, JTBC '스포트라이트' 출연
"승리 단톡방 집단 강간 정황 있다"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참석 유흥 여성
"남성과 성관계는 했지만 강제 아냐"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집단 강간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정준영의 카톡방 최초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는 JTBC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이들에게 강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핸드폰에) 강간을 당한 정황이 있는 영상, 사진 그리고 대화 내용이 있다"며 "(가해 용의자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 분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이 있고 강제 성폭행이라 추정할 만한 것들이 10건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특징은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약을 먹인건지 뭔지는 모르겠고 심각해 보였다. 눈을 감고 정신이 없고 몸이 다 축 쳐져 있다"고 덧붙였다.

강간 의혹을 받는 이에 대해서 "단톡방 안에 있는 사람 중 일부"라고 말했다.

또 방 변호사는 "단톡방 중 멤버가 한 여성에게 (강간) 시도를 한다. 어떤 상황에 그쳐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인 이상 사실 '간음을 했다, 강간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특수 강간이 의심되는 피해자도 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이들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것 같았다. '버릴건데'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방 참여자들은 한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며 '위안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수개월에 한번씩 카톡방 멤버들에게 "다 나가라"고 말한 뒤 방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문제의 대화가 이어진 방에서 정준영은 '나가기' 하지 않았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연쇄 성범죄자, 살인범의 경우 그런 종류의 피해자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을 모은다. 모아놓는 이유가 '도착적'이라는 거다. 영상물을 다시 꺼내 회상하며 대리적 만족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없애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조사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 굉장히 망설이시더라. 이제 아셨으니까. 엄벌을 주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 파티에 참석한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과 파티 참석 남성들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리 측이 이들 여성의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볼 때 이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촬영과 유포, 탈세 등 다른 혐의와 함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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