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생계유지 어려운 저소득층 긴급지원

입력 2019-04-15 17:17  

생계유지비 등 최대 300만원


[ 임호범 기자 ] 충남 당진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저소득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생계유지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초수급의 중지 및 미결정 시에도 지원한다.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는 의료비를 제공한다.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가구의 1개월 생계 유지비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4만1900원, 2인 가구 75만2600원, 3인 가구 97만3800원, 4인 가구 119만4900원이다. 의료비는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최대 300만원까지다.

긴급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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