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GM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끝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오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전 약속한 것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가 제시한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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