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삼우엠스의 공시 번복을 사유로 이 회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삼우엠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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